특례입시 Q&A 620호 -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12/21 17:04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아실거라 생각되지만 여전히 많은 문의가 있어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2021년 3월 입학 학생들부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3년특례학생들은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이제 2년특례나 9년특례와 같은 조건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학생 이수 기간은 고교 1년 포함하여 중ㆍ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 되었으며 체류기간 산정을 위한 1개년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계산됩니다.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 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 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

전 교육과정이수자(12년특례)의 경우 23학기 이상을 해외에서 마쳐야 자격이 주어지며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ㆍ중ㆍ고 재학증명서 
3. 초ㆍ중ㆍ고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